【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단순한 민원제기에 대한 피청구인의 단순한 회신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제3조를 위반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9.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민원회신을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 13. 부산광역시 ○○구○○동 478-2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취득한 자로 2012. 7. 5. 피청구인에게 사건건축물이 사용검사이후 어떤 건축행위가 없었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9. 청구인에게 사건건축물은 1993년 각층별로 무단증평74.91㎡), 가설건축물 무단구조변경, 무단용도 변경 등으로 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2동을 1동으로 붙여 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건축주 등 관련자가 사법 조치되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건축물은 1991. 9. 2.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62.99㎡ 규모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1. 12. 2. 착공, 1991. 9. 2.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2.17. 사건건축물의 매매계약을 하고 2012. 1. 13.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다.
나. 등기이후에 사건건축물 및 대지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을 알았고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이행강제금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본 후 수차례 피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에 대해 문의한 바, 담당공무원은 준공이후에 각 층별로 불법적으로 건물을 달아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해서 부과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고, 아울러 항측도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없다고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합하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7. 2. 부산광역시지적과에 항공사진판독을 신청하였고, 2012. 7. 4. 부산광역시토지정보과로부터 회신을 받고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에게 항측도상 준공이후에 아무런 불법건축행위가 없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였을 때 오히려 시청 항측도 판독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황당한 말을 하여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항공사진 판독상 1992. 5월부터 2011. 12월까지 건축물의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하였으며 재차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였고, 담당자도 청구인을 피하거나 만나도 원론적인 답변도 계속하여 이 건 심판청구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회신에 1993년 각 층별로 무단증평(74.91㎡)과 가설건축물 무단구조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으로 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2동을 1동으로 붙여 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건축주등 관련자가 사법조치 되었다고 하나,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11485(2012. 7.4)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1992. 5월부터 2011.12월까지 건축물의 변동사항이 없었음을 회신하고 있다.
마. 사건건축물은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던 동래구 구의원 김○○이 1990. 9. 1. 땅을 인수하여 1992. 9. 2. 사용승인, 1993. 1. 28. 등기완료한 것으로 당시 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건축해 놓고 관할 공무원과 유착하여 건축물현황도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던 것인데 이는 최초 대지면적이 139㎡이지만 실사용부지 67㎡를 제외한 72㎡가 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처음부터 계획도로가 언제 개설될지 모르는 것을 악용하여 건축허가와는 다르게 불법적으로 건축하였던 것이다.
바. 또한 피청구인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되고 있다고 하나 이행강제금은 2005년부터 부과하고 있기에 이치에 맞지 않으며, 만약 1993년부터 불법적인 건축행위가 있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최초 1994. 3월 압류를 한 후 2002. 6. 26. 공매처리를 하여 개인에게 매매를 한 후 또 다시 압류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매년 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사건건축물의 매입으로 발생한 대출금 이자를 감안하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위법ㆍ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청구의 대상인“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민원회신”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32(복천동 478-2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2012. 1. 13. 등기 이전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고, 또한 민원 회신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건축물 대장에 이미 1997. 12. 22.부터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어 2012. 1. 13. 등기 이후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항공사진 판독결과 건축물 변동사항은 없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1991. 9. 2. 허가를 받고 1992. 9. 2.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1993년 건축물 사용검사 부당처리에 대한 조사 결과 본건축물과 가설건축물 2개동의 허가를 받고 1개동으로 붙여 시공한 사실과 허가면적보다 74.91㎡ 초과한 사실,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소유자에게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을 제출케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매년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어 왔다.
나.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1993년 당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건축물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할지라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변경된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건축법」제79조,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청구인의 답변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검사 부당처리 등 조사결과 시달서, 2011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청구인의 강제이행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민원에 대한 회신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2. 17. 윤한석으로부터 사건건축물을 매입하여 2012. 1. 13.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7. 5. 피청구인에게 사건건축물이 사용검사이후 어떤 건축행위가 없었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민원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7. 9. 청구인에게 사건건축물은 1993년 각층별로 무단증평(74.91㎡), 가설건축물 무단구조변경, 무단용도 변경 등으로 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2동을 1동으로 붙여 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건축주 등 관련자가 사법 조치되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이 사건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건축물이 사용승인 후 한번도 건축행위가 없었고, 항공사진판독결과에도 건축물의 변동사항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건축물사용검사 부당처리 등 조사결과 시달서를 볼 때 이 사건건축물이 최초 건축당시부터 위법하게 건축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청구서에서도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 청구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불법건축부분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이 사건건축물이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임은 명확하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 취지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취소가 아닌 이 사건회신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2011년 이행강제금은 윤○○에게 부과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회신은 청구인의 단순한 민원제기에 대한 피청구인의 단순한 회신에 불과하다.
(다)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민원 회신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로서「행정심판법」제3조를 위반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